재난을 목격하고 남구청에 신고하면 기념품을 드립니다남구청은 이달부터 재난신고 주민보상제 를 실시한다.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화재-붕괴-폭발은 물론 환경오염-대형 교통사고등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면어느 것이나 신고대상이다.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전화 470-0267), 밤10시 이후나 공휴일에는 당직실(전화 476-0131)에 설치된 신고접수 상황실에 전화하면 가장 빨리 처리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의 비밀도 보장한다.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은 3천원에서 1만원 상당의 전화카드-도서상품권.
남구청은 그러나 재난 상황을 빨리 알려주는 것이야 말로 시민 스스로의 피해를 줄이는 자구책이라며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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