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 박종기(朴鍾基)검사는 28일 조합원의 이름을 도·차용해 30억4천여만원을 편법대출한 전 대구중앙신용협동조합 전무 황규화씨(57·대구시수성구 범어동142의18)와 대출받은 도남상사 대표 이진섭씨(45·대구시 동구입석동885의1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도서출판업을 하는 이씨는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조합원및 비조합원 15명의이름을 도용,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거나 조합원 1백28명의 이름을빌려 황씨로부터 30억4천여만을 대출받은 혐의다.
또 황씨는 조합정관상 1인당 대출한도가 3천만원으로 규정되어있는데도 이씨의부탁을 받고 대출금 회수를 대비한 충분한 재산담보없이 편법대출, 신용조합에큰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있다.
대구중앙신협은 금융사고로 지난해 2월 파산위기에 몰려 신용금고연합회의 관리에 들어갔는데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정상화가 안돼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입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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