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건희 회장 진퇴여부 화제 초점

"盧前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선고"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1심재판에서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건희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의 진퇴여부가 화제의 초점이되고있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제10조 6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않은 자는 임원에 선출될 수 없다 고 명시돼 있기 때문.

이에 따르면 이건희회장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레슬링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야한다.

그러나 그는 2심에 항소할 예정이고 대법원의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는 유죄로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고심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체장 자격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다.

따라서 그의 퇴진여부는 전적으로 이회장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회장이 유죄로 인해 국내 경기단체장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IOC위원직수행은 크게 영향을 받지않는다.

IOC헌장에는 불미스런 행동으로 물의를 빚을 경우 총회의 결정에 의해 자격을상실할 수 있지만 국제올림픽운동에서 IOC위원의 자격을 박탈한 선례는 없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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