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농어민 연금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으나 대상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미가입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홍보부족등으로 연금 보험료의 징수율이 70%%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 김천시를 비롯해 칠곡, 군위군등 4개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국민연금 구미출장소에 따르면관내 주민중 농어민 연금 가입대상자는 4만5천2백99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가입자는 8천9백16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
또 연금 보험료의 기간내 징수율은 70%%선이며 현재까지 보험료 체납액은 21억6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다는것.
국민연금 구미출장소는 오는 10월말까지 미가입자및 체납자 일제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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