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安秉永)교육부장관은 30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명대 등 사립대분규와 관련,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사학분규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분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6개월이상 계속된 계명대의 학내분규가 96학년도 최근 확산기미를 보이고 있다 며 대책을 요구하는 안택수(安澤秀.자민련)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당초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던 사학분규조정위원회법(가칭)을 앞당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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