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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비경합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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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무사안일 방지"…근무상한제 도입"

경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교원 인사시 23개 전시군을 경합지역으로 정해 지금까지 무사안일근무우려가 높던 비경합지역에 근무상한기간을 도입하고 지역교육장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하는등을 골자로한 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을 확정했다.

이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경합구역으로 지역근무 상한기간이 없던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등 7개시 읍면지역이 시지역과 함께 3급지로 분류됐으며 근무상한기간을 교사 25년, 교감 12년으로 정했다.

같은 비경합구역이었던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등 8개군(4급지)도 근무상한기간이 도입돼 교사는 30년, 교감 15년으로 정해졌다.

이들 비경합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상당수가 장기간 이곳을 고수하면서 생활근거지로 삼고있다는 점을 감안, 지역만기가 되더라도 전입희망자보다 점수가 높을때는 3년간씩 연장근무를 할수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들 비경합지역은 교사들이 원하면 무제한 근무가 가능해 침체가 우려되는데다 20년이상 경력의타지교사들이 승진가산점이 높은 이지역을 선호하자 '무사안일주의' 방지와 순환전보 활성화를위해 경합지역으로 전환했다는것.

이밖에 각시군 교육장이 지역현실에 맞춰 인사관리기준을 만들어 관내 학교간 순환전보를 할수있도록 했다. 〈文明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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