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임신 8개월이 넘어 무리하게 낙태수술하다 실패한 때문일 경우 이에따른 책임은 의료과실이 있는 의사와 무리한 낙태수술을 부탁한 산모가 절반씩 나눠 져야한다는 판결이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재훈)는 10일 낙태수술 도중의 의료과실때문에 신생아가 뇌성마비됐다며 산모의 가족이 산부인과원장 ㅇ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50%%인 8천5백여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태수술에서 실패한 의사 ㅇ씨가 의료과실로 인한 뇌성마비가 아니라는반증을 제시하지 못한만큼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범죄행위인 낙태를 임신 8개월이넘어 부탁한 원고측의 책임도 50%%"라 판시했다.
산모측은 지난 92년5월 산모·태아가 건강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남편의 동의하에의사 ㅇ씨에게서 임신 8개월이 넘은 태아의 낙태수술을 받았으나 산모의 하혈로 중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3일후 분만한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밝혀지자 의사 ㅇ씨의 의료과실때문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