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월부터 개정되는 운전면허시험에 새로 실시되는 도로주행시험은 교차로가 있는 연장 3㎞내외의 도로에서 치르고 응용학과시험은 교통도덕과 이상기후시 운전법 등에 대해 치러진다.정부는 24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은 6개월이내에 응용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본면허를 받아야 하며 하룻동안 2가지 시험을 모두 치르게 된다.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과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등에 관해실시되며 응용학과시험은 교통도덕과 예절, 이상기후시 운전법 등에 대해 OX문답으로 치러진다.이와관련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은 응시자가 시험관과 동승, 3㎞정도의 도로를 주행하면서 1백점만점에 70점이상을 얻어야 합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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