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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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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첫 정기국회 후반기부터 상임위 심의를 생략한채 국회의장이 본회의로 안건을 바로 회부하는 직권상정이 늘고있다.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은 24일 연말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노동관계법 관련 법률안 4건의 심의를이날 자정까지 마무리지을 것을 노동관계법 개정안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통보했다.야당의 반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는 법안의 본회의 회부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여권이노동관계법을 본회의로 바로 갖고 가기 위한 수순이다.

이에 앞서 지난 정기국회때 정보위에서 야당의 반대속에 논란끝에 처리된 안기부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올해 추곡수매동의안은 농수산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의장직권으로 각각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이 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해 상임위에 통보한 후 상임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장 직권상정'절차는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이는 의안의 심의, 토론, 표결절차를 무조건 무시하고 걸핏하면 물리력으로 안건처리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극한적인 태도로부터 법안처리를 보장하기 위한데 그취지가 있다.

하지만 15대 첫 정기국회 후반기부터 국회법에 보장된 직권상정 절차가 의안의 강행처리를 위한여당의 유효한 '무기'로 전락하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의장직권상정이 빈발하는 것은 타협을 거부하는 한국정치의 현주소라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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