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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 문제점-OECD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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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르몽드紙 보도"

[파리·李東杰특파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 규칙과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르몽드지가 21일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은 22일 OECD의 고용 노동 사회위원회가 이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한국정부대표단과 민주노총및 한국노총등 유관 노조대표들도 참석해 각기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노조대표들은 21일부터 한국의 신노동법과 ILO(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채택된 협약사이의모순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르몽드는 OECD가 '사회법'을 만들어 모든 회원국들에게 결코 강요하지는 않지만 지난 1991년이래로 회원국들은 어떤 공통의 가치들을 의무적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표적인 것이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이란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사회 계획에 있어서 ILO와의 협약이나 약속을 지켜야 하나 지난 91년 가입이래로결사의 자유나 복수노조를 허용치 않는 등으로 이기구의 어떤 규범에 대해서는 인정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사의 자유는 교원노조나 공무원등 공공부문 노조를 말하고 복수노조는 2000년까지 사실상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 자문위인 TUAC은 한국에 대해 공무원및 공공부문 노조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TUAC은 또한 노동자의 파업시 대체 인력을 허용하는 제도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에 제동을 거는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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