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퇴생의 복교를 돕기위해 3월중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한가운데 실시된 중퇴생 면담조사 결과 복교희망자는 3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지난 95년 96년 두해동안의 중퇴자 3천7백7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천2백20명만이 복교를 희망했다.
전체의 45%%인 1천6백69명이 가출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복교를 원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교육청은 복교 희망자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4일간 구, 군별 개별 상담을 거친후 3월 학교적응 심성교육을 마친후 재입학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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