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현철씨 사법처리 가능할까

"돈 안받았으면 처벌 어려워"

검찰이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대한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함에따라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현재까지 김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한보 사건외에 장·차관과 주요 국영기업체사장등 정부내요직 인사와 지역 민방 인허가 과정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금품을 받고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에 따른 영향력을 이용, 국정에 개입했다면 변호사법위반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김씨가 국정에 개입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않아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두가지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씨가 금품수수 없이 국정에 개입했다면 형법 제324조에 규정된 강요죄 적용도 검토할 수도 있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언동을 했다면 이 죄가 적용되게 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느정도의 언사나 행위를 협박으로 판단해야할지가 어려워 김씨의 경우에도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법률검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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