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또는 경유 사용차량에 비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은 압축천연가스(CNG)차와 알코올차의 양산을 위한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동차 제조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위해 무공해연료 사용차량을 양산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하고 CNG차와 알코올차의 형식승인기준 제정에 들어갔다.
상반기중 제정될 CNG와 알코올차의 형식승인기준은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장치, 폭발 방지장치,연료 분사장치 등 일반 차량과는 다른 3-4가지 항목이 추가되며 나머지 사항은 일반 차량과 같은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현대, 대우, 기아 등 국내자동차업체들은 첨단 기술 확보 차원에서 CNG와 알코올 차에 대한 연구개발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업체는 시험제작한 차량의 등록을 마치고 운행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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