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콘텍트렌즈 세정액 불법제조

서울지검 형사2부(임내현부장검사)는 24일 다량의 세균이 함유된 유해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제조,판매하거나 허가없이 세정액을 수입해온 안경업자 20명을 적발, 이중 소니화학 대표 성기정씨(44)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조치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서울 L백화점내 광신안경 대표 신기문씨(48)등 16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93년5월 경기도 이천시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농도측정장치와 멸균 및 용기세척시설등 규정 시설 없이 지하수에 소금과 칼슘중화제를 첨가해 제조한 콘택트렌즈세정액 '소니 솔루션' 5백㎖들이 1백만8천여병을 제조,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등에 유통시켜 판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소니솔루션'외에 '유아이크린', '메이 솔루션', '로보브웨팅'등 이번에 적발된 4개무허가 콘택트렌즈 세정액에는 1㎖당 최고 6백마리의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이들 세정액을 4개월여간 사용한 이모씨(20.여)는 각막궤양으로 실명, 결국 각막이식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안과 이상렬 교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은 완전 멸균상태에다 눈물과같은 농도(염화나트륨 0.09%%의 멸균 정제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눈물과 농도가 다르거나 세균이 함유된 세정액을 사용하면 각막염을 일으켜 시력까지 잃을 수 있다"며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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