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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술-국산 소주 세율차이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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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공세"

EU(유럽연합)가 한국의 주세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위스키와 국산소주간의 세율 차이를 줄이라는 EU측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24일 재경원 관계자는 "한·EU간 주세율 조정을 위한 지난 1월 브뤼셀의 양자협의에서 우리측은5월중 제2차 양자협의를 갖고 그때 우리측 주세율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으나 최근 우리측 EU대표부를 통해 알아본 결과 EU측이 한국을 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오는 5월1일 또는 2일 서울에서 양자협의도 갖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양자협의와 함께 WTO제소도 병행해 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월1일 또는 2일 서울 양자협의에서 우리측의 주세율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며 "그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U가 한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양자협의에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면 WTO내에 분쟁해결패널이 설치되며 이 패널에서는 한국의 주세법이 수입차별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현재 국내 소주의 주세율은 희석식이 출고가의 35%%, 증류식이 50%%이며 여기에 주세액의10%%가 각각 교육세로 부과돼 총세율은 희석식이 38.5%%, 증류식이 55%%이며 위스키는 주세와 교육세를 합해 출고가의 1백3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주의 주세율을 위스키만큼 올리거나 위스키의 주세율을 소주만큼 내리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는데 위스키의 주세율을 낮출 경우 위스키 수입이 더욱늘어 국제수지 확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 소주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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