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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7일 퇴학 또는 제적된후 재입학 가능시한을 5년이내로 정한 현행 재입학 관련 규정을바꿔 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퇴학 또는 미등록 제적된 1만여명이 재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징계나 등록학기가 12학기를 넘겨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대는 지난 93년 2학기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운동 관련 제적자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재입학을 허용, 16명이 재입학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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