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생겨난 농지처리를 둘러싸고 추진기관인 농림부와 농지개량조합간 의견마찰로 7년동안이나 지적정리를 못하는 등 사유지 편입농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 연안지역의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78년부터 안동-왜관구간(2백70㎞) 1백4개소,왜관-부산구간(3백27㎞) 1백53개소등 총 2백57개소 지역에 제방을 축조했다.
이로인해 발생한 농지에 대해 농림부는 연안개발사업에 든 비용회수를 감안해 편입농민들에게 분양을 강요하는 반면 농지개량조합은 당초 면적만큼 농민들에게 되돌려주자는 주장을 펴고있다.구미시 낙산지구의 경우 구미농지개량조합(당시 선산농조)이 해평면일대 낙동강변지역 66.7㏊(사유지 21만8천5백㎡, 국공유지 44만8천2백㎡)의 조성농지 가운데 사유지는 편입농민들에게 환지처리해주자며 분양을 고집하는 농림부와 맞서 사유지 1백29필지의 6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이 7년째소유권지정을 못받아 각계에 진정하고 있다.
이 마을 이무훈할머니(67)등 피해자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7년이 넘도록 재산권행사를못한것도 억울한데 취수장건설로 농사조차 못짓고있다"며 "편입농민들의 농토만이라도 시급히 환지조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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