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부실채권의 정리와 부실기업의 부동산 및 계열사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성업공사를 부실채권 및 부실기업 정리전담기구로 확대개편하고 이 기구내에 1조5천억원 규모의'부실채권정리기금'(가칭)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이 기구가 부실기업의 부동산·계열사를 사들여 매각할 경우 해당 기업과 이 기구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경식(姜經植) 경제부총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실채권 및 부실기업 정리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업공사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산업은행 자회사에서 각 은행이 공동출자한 자본금 1천억원의 민간 주식회사로 전환돼 △은행의 부실채권을 담보부동산과 함께 매입해 대신 정리해주고△부실징후기업의 보유 부동산이나 계열사 등을 사들여 재매각하며 △부실기업의 회생가능 여부를 진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해 조성되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은행의 출연, 기구자체의 채권 발행, 해외차입 등으로 조성된다. 이중 은행의 출연 규모는 각 은행의 부실채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2금융권은 부실채권이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님을 감안, 이 기구가 지원할 대상은 당분간 은행으로 한정하되 성과를 보아가며 제2금융권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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