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조물 안전진단 구멍

안전진단 용역업체의 난립과 대형 사고때마다 즉흥적으로 제정된 안전관련 법규의 난맥으로 당국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에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지금까지 교량 등 대형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마구잡이로 지정, 현재 1백20여개소의 관련 용역업체가 국내에 난립해있다.

이때문에 업체간 용역수주 과당경쟁이 빚어지기 일쑤로 안전진단의 객관성마저 결여될 우려가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준공직후부터 교대와 일부 교각에 균열이 발생한 안동시 임하면 임하호내 수곡교의 경우지금까지 모두 3차례의 안전진단을 받았으나 당초 판정이 다시 뒤바뀌는 등 용역을 맡은 기관마다 각기 다른 진단결과를 시 당국에 제시, 불필요한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

이바람에 안동시는 문제 발생후 7년 동안이나 교량 전면철거냐, 보수후 재사용하느냐를 결정하지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겨우 보수쪽으로 방침을 세우는 등 즉각 시행돼야 할 하자 구조물의 사후 안전조치가 늦춰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유지관리법, 재난관리법 등 대형 사고때마다 사후약방문격으로 마구 제정된 관련법규도 현재 무려 35가지나 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남부지도원 김동춘씨는 "현행 구조안전진단분야의 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난맥상인 관련법규의 정비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난립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도리어 구조물 불안전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경고했다.

〈안동·鄭敬久·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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