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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주부등에 다단계 판매 부당이득 30대女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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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포항남부경찰서는 다단계 판매로 부당 이익금을 챙긴 함순여씨(33·여·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올해 2월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한동실업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이모씨(51·여)를 비롯 주부 50명에게 냄비 등 주방용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 1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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