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직속 규제개혁추진위(규개위)가 마련한 단순의약품의 소매점판매제가 무산될 상황에 빠지게 됐다. 당초 취지는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의약품의 표준소매가제도를 철폐키로 했으나 이익집단인 약사회의 반발로 얼른 발을 빼면서의료개혁위원회에 과제를 떠넘기고 말았다.
각종규제를 철폐해야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규개위가 추진해왔던 이번과 같은 선진화된 제도개혁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소비자단체등이 규개위의 제도개혁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점을 봐도 무엇이 '앞으로 나아가는 제도'인지를 알수 있다.미국같은 나라에서 소화제·드링크류·진통제등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오래이며 이웃일본도 내년부터는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것이 다 좋다고는 볼수 없고 그나라의 전통·관습·문화적배경·사회환경등이 고려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기업과 시민생활을 얽어매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야만 경제발전도, 국민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볼때 이번 규개위의 개혁안은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선 환영할 만했다.
단순의약품을 슈퍼·편의점등에서 24시간어느때고 구입할 수 있게 한 점이나 표준판매가의 철폐로 인한 가격파괴를 유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발상은 당연한 것들이다. 약사회서도 할말은 있다. 동네(영세)약국의 경우 단순의약품판매고가 전체 매약(賣藥)의 30~40%%를 차지하고 있고, 대형약국의 경우도 10~20%%를 점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문닫을 약국이 부지기수라는 주장이다. 그러잖아도 경제가 어려운 때에 많은 약국들이 폐업을 하게되면 이 또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규제철폐·자유경쟁쪽으로 가는것이 분명한 이상,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결국은 약업 종사자들이 맞게 될 현실이란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정부가 약사들이 약사면허반납·휴폐업 강행등을 들고 나오자 후퇴한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될 뿐더러,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대처해나간다면 정부시책의 공신력은 아예 땅에 떨어진거나 다를 바 없다. 정부의 유관부처가 협의 결정한 사안들이 이렇게 무너진대서야 나라꼴이 뭐가 되겠나 싶은 것이다. 지금 정부의 하는 일이 갈팡질팡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것은 혹시 연말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결정된 정부시책의 시행 불확실성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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