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적용여부를 둘러싸고 구청측과 갈등을 빚었던 동구 팔공보성타운 일부 입주자들이행정소송에 패소하자 (주)보성주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94년 팔공보성타운 83평형 입주자 27명은 아파트 공용 지하주차장 면적 일부가 분양면적에포함, 90평 이상인 호화주택 적용을 받아 취득세를 7.5배까지 물게 되자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입주자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보성측이 당초 취득세 7.5배를물게 된다는 사실을 숨겨오다 등기 이전후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며 보성측을 상대로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가산세 총 8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23일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입주자들에 따르면 보성측이 지난 94년 7월 아파트 83평형의 경우 입주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이전비용이 1천6백90여만원이라고 통보했다가 등기이전후인 같은해 8월 뒤늦게 7.5배의 호화주택취득세 적용사실을 알려줬다는 것. 입주민들은 이 때문에 취득세와 가산세 및 가산금까지 포함해세대당 6천만원 가량의 이전비용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입주자 최모씨(53)는 "주차장이 분양면적에 포함돼 호화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것이 억울하다"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려준 보성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성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호화주택 적용사실을 등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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