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영실적이 좋은 대형 상호신용금고는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이 허용되고 설립요건에만맞으면 신용금고를 새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경영개선 가능성이 없는 금고는 파산처리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신용금고에 대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근로자우대저축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27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98년 12월부터 외국은행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허용에 맞추어 내년중 국내인에대한 은행업 진입기준을 마련, 자산규모가 크고 경영효율성이 높은 신용금고는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83년 이후 중단된 신용금고의 신규 설립 인가를 재개하는 동시에 채무가 자산보다 많고인수희망자가 없는 금고는 파산처리해 신용금고의 시장 진입과 퇴출을 촉진하는 한편 오는 12월부터 우량금고제도를 도입, 우량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을 최고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내년 상반기중 신용금고연합회에 대해 △금고간 또는 금고와 다른 금융기관간 자금이체.결제 △회원사에 대한 예금.대출 및 지급보중업무 △카드업무 및 유가증권 매매업무 등 일부 은행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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