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모로코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99년부터 발효"

오는 99년 1월부터 한·모로코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발효돼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5-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주식양도차익은 양도자의 소속국가에서만 과세가 된다.재정경제원은 14일 모로코정부와 이같은 내용의 한·모로코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가서명했으며이 협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9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는 모두 56개국(시행 45개국, 서명 및 가서명 11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모코로 양국정부는 이번 협약에서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투자지분이 25%% 이상이면 5%%, 25%% 미만이면 1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사용료소득은 저작권 5%%, 특허권·상표권 등은 10%%의 세율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또 모로코에서 활동중인 한국기업과 현지기업간 세제 적용에서 차별하지 않기로 했으며 모로코과세당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야기된 과세분쟁에 대해 한국기업이 우리 과세당국에 대해 상호협의절차를 통해 해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