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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로코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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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부터 발효"

오는 99년 1월부터 한·모로코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발효돼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5-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주식양도차익은 양도자의 소속국가에서만 과세가 된다.재정경제원은 14일 모로코정부와 이같은 내용의 한·모로코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가서명했으며이 협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9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는 모두 56개국(시행 45개국, 서명 및 가서명 11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모코로 양국정부는 이번 협약에서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투자지분이 25%% 이상이면 5%%, 25%% 미만이면 1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사용료소득은 저작권 5%%, 특허권·상표권 등은 10%%의 세율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또 모로코에서 활동중인 한국기업과 현지기업간 세제 적용에서 차별하지 않기로 했으며 모로코과세당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야기된 과세분쟁에 대해 한국기업이 우리 과세당국에 대해 상호협의절차를 통해 해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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