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지난해 12월26일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등 5개 법안을 기습처리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동안 국회에서 관행화되다시피한 여당의 날치기처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
헌재는 이날 야당의원들에게 회의시간을 통보하지도 않은채 여당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결국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야합의를 거치지 않은안기부법의 재개정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날치기처리된 법률의 효력자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따라서 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가 안기부법을 재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재가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헌재의 결정에 대해 신한국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당은 날치기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결정이라며 반기고 나섰다.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당내경선이 끝나봐야 분명한 당론을 정할 수 있는 분위기다. 당내의 분위기는 안기부법의 재개정 문제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황장엽파일의 존재가 드러나고 북한과 총격전을 벌이는등 북한측의 도발 움직임이 심상치않은 마당에 안기부법개정안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헌재가 법률의 효력자체를 문제삼은 게 아니므로 재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않다.야당측을 대표해 날치기처리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한 국민회의 이상수의원은 『과거 정치권의문제에 대해 통치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판결을 꺼렸던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크게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회의는 안기부법재개정 문제도 여야의 정치관계법 협상에 현안으로 제기,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재개정문제에 적극적이다.자민련도 심양섭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여야합의를 거치지않은 안기부법은 권한침해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재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영수부총재도 『날치기통과는 명백히불법이므로 백지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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