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18일 향촌동파 폭력배 26명과 신흥 폭력조직인 월배파 35명 고산파 23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해 41명은 구속, 4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동성로파와 고교생이 낀 폭력조직인 성서파 비산동파 37명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혐의로 처리했던 것과는 달리 폭력 등 개별 범죄행위만으로 송치받고 범죄단체조직.가입혐의는 계속 수사해 혐의여부를 밝히기로했다.
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폭력조직중 향촌동파는 지난 78년 법원에서도 이 혐의를 인정, 처벌된적이 있으나 월배.고산파 등 신흥폭력조직에 대한 혐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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