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위원회가 특정인을 탈락시키기 위해 대학원입시 채점이 끝난 시점에서 만든 트림(TRIM)규정은 '입시사정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합의부(주심대법관 최종영)는 22일 95년 후학기 대학원 정외과 박사과정 선발시험에서 성적최우수자였던 이천석씨(35)가 학교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1, 2심에서 승소한후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낸 상고심에서 "대학원위원회가 입시사정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며 피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트림규정이란 동일지원자 평가점수가 평가위원간 최고.최저점수차가 만점의 40%%이상 나는 학과에 대해 전 지원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 나머지 점수로 평균해 사정한다는 내용으로, 이때문에2위였던 김모씨가 합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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