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뀌는 휴대전화 접속료 산정방식

"휴대전화사업자간 신경전 과열"

휴대전화 접속료 산정방식이 내년부터 바뀌게 되면서 한국통신과 휴대전화사업자간의 신경전이과열되고 있다.

접속료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로 주는 교환.전송장비 사용료다.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사업자들이 요금을 받아 정산하던 휴대전화 접속료 지불체계를 내년부터한국통신이 상호정산하는 형태로 전환한 상호접속고시개정안을 이달초 마련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전화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때는 분당 1백68원인 통화료를 일반전화망사업자인 한국통신이 받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등 휴대전화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접속료를 주게된다. 휴대전화에서 일반전화로 통화를 할 경우는 현재처럼 휴대전화사업자가 통화료를 받아 한국통신에 일정액을 주는 방식이다.

이중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통신이 휴대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접속료 수준.지금까지는 휴대전화사업자들이 분당 1백68원을 받아 한국통신의 원가계산에 의해 한국통신에27~35원씩 지불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접속료에 포함됐던 선로적자분담금 공통비간접비 등을 비롯, 휴대전화 각 기지국장비의 감가상각비를 제외시켜 원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기존의 원가계산으로 분당 1백30~1백40원의 이동전화접속료를 산정하게되면 통화료가 분당 1백40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전화사업자가 휴대전화사업자의 요금까지 내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며 정보통신부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휴대전화사업자들은 기지국 장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연간 4천억원정도의 수익이 줄기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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