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설계책임은 발주청이 져야한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2백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설계책임이 발주청으로 이관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설계과정에서 필요할 때 마다 외부전문가 등으로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 설계심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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