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건설공사 설계, 책임 발주청에 이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앞으로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설계책임은 발주청이 져야한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2백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설계책임이 발주청으로 이관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설계과정에서 필요할 때 마다 외부전문가 등으로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 설계심의를 해야 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