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시장 병가내고 장기요양

"민선장 '유고대책'이 없다"

시장·군수등 민선자치단체장이 질병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직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최근 정재균(鄭宰均)영천시장이 신병치료차 장기요양에 들어가면서 대두, 관련법규의 보완 또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과거 임명단체장시절의 경우 시장, 군수가 질병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 후속인사를 단행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민선자치단체장은 그럴 수 없는 입장이다.

정시장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1개월간 병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장기요양에 대비, 공무상 질병(180일까지 가능) 신청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시장은 공무상 질병판정을 받으면 일반질병 최고 60일까지 휴가를 합쳐 최고 2백40일즉 8개월간을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쉴수 있다.

그럴경우 "민선자치단체장이라 해서 장기유고시에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건 당연한 일.

영천시민과 공무원들 사이에는 정시장의 장기유고에 따른 파행시정을 우려, 보궐선거 가능성까지조심스럽게 거론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보궐선거 요건으로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때에로만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으로 인한 궐원, 형사소추로 인한 직상실 또는 사직에 따른 궐위가 아니면 보궐선거를 할 수 없다.

더구나 정시장이 설령 사직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관련법은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때는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금과 같이 서만근(徐萬根)부시장 체제로 갈 공산도 있는것이다.

정시장은 지난달 4일 뇌경색으로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진료후 같은달 22일 퇴원했다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있으며 3개월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영천·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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