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실한 매설물 도면이 화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지하철1호선 연장구간 공사장의 가스관 파손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다.

화성산업의 하청업체인 (주)금농이 이날 지하매설물 도면을 보며 파일 박기 작업을 하다 도면에없는 가스관이 터졌다. 이날 사고가 난 중압관은 지난 5월 작성한 교통영향평가 지하매설물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 실제 직경 1백50mm 중압관과 3백mm 저압관 2개가 묻혀 있으나 도면에는 3백mm 저압관 1개가 묻혀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는 대구도시가스가 제출한 도면 자체에 중압관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구도시가스 관계자는 이에대해 "교통영향평가용 도면은 공사용이 아니다"며 "지난 2월 시공사인 화성산업에 준 1/600 축척 도면 9장에 가스관 2개가 표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말 공사 현장에서 화성산업 하청업체인 (주)금농에 가스관이 2개라는 사실을 말하고 천공때 입회요청을 하라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시공사에 미뤘다. 그러나 화성산업과 금농측은 "2월에받은 도면은 7장 뿐"이라며 "관이 2개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맞서, 사고가 날때마다 서로 '네책임'이란 주장밖에 없다.

28일 진상조사를 벌인 가스안전공사대구지사는 "교통영향평가가 대구도시가스의 확인을 거쳐야하므로 교통영향평가용과 공사 참고용 도면이 다르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못박았다.상인동 가스참사가 이번처럼 무턱대고 터파기 공사를 하다 빚은 참사. 참사후 특히 공사장에 지하차도-지하철도가 통과하는 경우 가스사업자(대구도시가스)와 시공사(화성건설)가 합동감시체계까지 구축토록 도시가스사업법을 강화했으나 시공사는 합동감시체계 구축은 커녕 기본적인 입회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어쨌든 공사의 기본지침서인 설계도가 잘못돼 있었고 대구도시가스에 입회 요청조차 하지 않은데서 제2의 상인동 가스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