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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신고제로 전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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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내달 확정"

정부는 30일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 설립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종교·사회단체의 보육사업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설립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고 다음달초 열리는 규제개혁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보육시설설립규정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가규정을 폐지,신고제로 전환하고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단체의장이 보육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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