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양24시-휴가제도

북한의 근로자들은 얼마나 많은 휴가를 보낼수 있을까.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은 모든 노동자들은 연간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유급휴가이다.

그러나 누구나 휴가를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남자 근로자 및 사무원들은 과업에 매진해야 한다는 직장 정치조직의 선전선동에 따라 휴가를 반납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자들의 경우 대부분 가을 김장철에 정기휴가를 신청한다. 이외에도 개인사정에 따라 임시휴가를 신청, 쉴수 있으나 이 경우 임금과 식량 배급은 쉬는 날만큼 공제된다.

임산부에게는 법적으로 산전산후에 걸쳐 1백50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종래 노동법을 근거로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휴가를 주다가 지난 93년부터 어린이보육교양법 세칙을 제정, 임산부에대한 유급휴가일을 산전 60일, 산후 90일로 늘렸다.

최근 경제난의 심화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강제 휴직조치인 '대기 휴가제도'도 등장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휴' 기간중 근로자는 3백g의 식량만을 받게 된다. 이때문에 근로자들은'대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동료를 비방·모함하는 사례도빈발하고 있다.

〈金英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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