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위대 전쟁교본에 선제공격 권한 규정

"일 언론 제기"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해상자위대가 비밀리에 작성한 전쟁교본에 함장과 전투기 기장에게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선제 공격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일본 헌법 제9조에 대한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해상자위대가 독자적으로 적선이 사정거리안에 들어오거나 레이더에 잡힐 경우 선제 함포 사격을 가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사실이 교도(共同)통신이 4일 입수한 94년 및 95년 '교전수칙(EXROE)'에 의해 밝혀 졌다며 이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에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해상자위대의 교전수칙은 일본 정부가 지난 9월 미국과 합의한 신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군의 작전에 협력할 때 활용할 실전 교범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어 더욱 주목된다. 해상자위대는교전수칙을 지난 87년 처음 작성한 이래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한바 있다.

이번에 밝혀진 94년, 95년 교전수칙에는 접근 선박에 대한 선제공격과 미사일을 장착한 것으로추정되는 정체 불명의 잡수함이 접근하는 경우에도 경고없이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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