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성 화의신청 예상 피해 규모

보성의 최종부도와 화의신청으로 대구경북지역 9천3백여 입주예정자 및 4백여개협력업체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됐다.

보성은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올해 상반기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내 공사를 재개, 입주예정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빨라도 2~3개월의 입주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현재 공정이 50%%이하인 공사현장은 최소한 6개월이상의 입주차질이 예상되고있다.

그러나 모든 아파트 건립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분양보증을 서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 보성의 1차협력업체들은 4백여개사,2차협력업체들까지 합치면 6백여업체에 이른다.

이들은 보성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기존의 공사대금을 받을 길이 없다.화의가 받아들여진다고해도 채권,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2년여에 걸쳐 분할상환받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화의결정이후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때까지 견딜 수 있는 자금여력을 갖춘 업체는 거의 없어 보성의 화의결정이 내려지기전 많은 업체들의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다.

청구에 이어 보성마저 무너지는 바람에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설자리는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오늘날 지역 건설업체들의 우수한 시공능력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존재했기 때문임을감안한다면 지역경제회생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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