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적대적 M&A 非對委, 허용하기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2일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키로 하고 외국인이 10%%이상의 주식을 매입할 때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대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은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이 완결되는 2000년이후부터 허용키로 하는등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에게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입법계획을 보고하고 3일 임창렬(林昌烈)경제부총리 등 정부측 비대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어 적대적 M&A를 허용키로 최종결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