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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산및 부채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경영권 포기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법원에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9일 화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화의·파산법등 기업정리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명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현재 재산보전처분 또는 화의개시 결정이 나지않은 채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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