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8일 당무회의를 열어 지난 임시국회에서 유보했던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공직사퇴 시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전에 공직을 사퇴하도록 한 선거법을 수정, 60일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자민련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국민회의의 이같은 방침은 이미 여야가 IMF(국제통화기금)체제 극복을 위해 당초 5월7일로 돼 있던 지방선거일을 6월4일로 연기, 국회의원 공직사퇴시한이 자동연장됐음에도 불구, 다시 시한을연장하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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