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성실신고 변호사 세무조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변호사 수임비리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변호사를 가려내 특별세무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지난 1월말 마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신고를 토대로 고수입변호사의 과다수임 및 수입금액 불성실신고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2천여명의 개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이미 제출된 사업장 현황신고서와세무서별 세원관리팀이 입수한 정보 등을 참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