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金大中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정경분리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 방침의 후속조치로 대북 투자규모 제한의 폐지 또는 상향조정, 협력사업승인 관련 규제완화 등 현재의남북경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우리 기업이 최근 수익성이 좋지 않아 대북투자를 꺼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대북투자에서 경제적 손실을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를 보전해주기로 하고 손실보전의기준과 대상, 방법 등 세부적 사항들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지난 94년이후 5백만달러 내외로 돼있던 대북투자 규모제한을 이른 시일안에 아예 폐지하거나 1천만달러 규모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는 한편, 기업총수 등 방북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새 내각이 공식 출범하면 재경부와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조치를 확정하고 필요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과 외환관리법 등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협력사업의 경우 대우·태창 등 6-7개 기업이 5백만달러 내외의 투자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대북투자 규모 제한이 폐지 또는 완화되면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나진·선봉 지역, 북한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남북협력사업자' 지정, '남북협력사업' 승인 등 2단계로 돼있는남북경협 절차를 소규모의 대북투자와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대해서는 동시에 승인해주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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