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특별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은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의 검찰 고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검찰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이들을 수사의뢰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결과 의결에 앞서 검찰이 '환란(換亂)' 수사에 들어간다면, 이들을 별도로 수사의뢰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더욱이 감사원의 고발은 지금까지 뇌물수수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며 "굳이 검찰 수사로 연결시키려면 수사의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달말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수사의뢰가 이뤄지기에 앞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먼저 수사에 착수할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감사결과를 자료로 검찰에 통보하는선에서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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