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 외국인 자수기간 3일 연장

법무부는 1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작년 말부터 3월말까지로 설정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자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3일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 기간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을 면제받은 뒤 출국 항공편이 마련되는대로 떠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미처 떠나지 못한 외국인이 많아 현실적으로자수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며 "우선 오는 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해주는 조치가 취해진 이후 지난달까지 출국한 외국인은 4만5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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