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작년 말부터 3월말까지로 설정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자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3일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 기간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을 면제받은 뒤 출국 항공편이 마련되는대로 떠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미처 떠나지 못한 외국인이 많아 현실적으로자수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며 "우선 오는 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해주는 조치가 취해진 이후 지난달까지 출국한 외국인은 4만5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