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판매업자들은 가정집으로 전화를 걸어 '행운의 주인공이 된 것을 축하한다' '수수료만 내면상품을 보내 주겠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김모씨(43)은 10일 오후 축하음악과 함께 '행운의 전화번호로 당첨되었으니 사전을 정가의 20%에 보내 주겠다'며 '주소와 이름을 입력하라'는 음성자동 안내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책이 필요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자 판매원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과 함께 책구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공모씨(20·대구시 중구 대봉동)도 통신판매에 피해를 본 경우. 지난달 '컴퓨터가 선정한행운의 전화번호로 당첨되었으니 부가세와 운송료만 부담하면 새국어대사전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5만8천원을 주고 책을 구입했다.
공씨는 책이 형편없는 불량품이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소비자 단체에 고발했다. 공씨처럼 음성자동안내를 이용한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 저질품이라고 지역 소비자 단체에 고발한경우가 이달 들어서만 10여건에 이른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행운을 빙자해 통신판매되고 있는 책은 대부분 편법유통되고 있는 책"이라며주의를 촉구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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