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을 내면서 인격침해로 여겨질 정도로 부적합한 장소를 근무지로 내줬다면 회사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12일 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 일하다 무보직대기발령 처분을 당한 박모씨가 F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영업실적 부진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낸 것은 인사권에 따른정당한 처분이지만 대기발령 장소를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부서 통로 사이의 좌석으로 지정함으로써 원고의 인격을 침해한 측면이 있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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