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을 내면서 인격침해로 여겨질 정도로 부적합한 장소를 근무지로 내줬다면 회사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12일 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 일하다 무보직대기발령 처분을 당한 박모씨가 F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영업실적 부진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낸 것은 인사권에 따른정당한 처분이지만 대기발령 장소를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부서 통로 사이의 좌석으로 지정함으로써 원고의 인격을 침해한 측면이 있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