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등록부동산 등기 홍보 강화

문경시 지적과는 장기 미등기 부동산의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오는 6월말로 완료됨을 환기하고,이와 관련해 시민들이 충분한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지난 95년7월1일 이전에 산 부동산을 오는 7월 이후에도 판 사람 명의로 계속 둘 경우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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