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으로 해체위기에 직면한 가정의 아동과 장애인.노인들이 원할 경우 5월1일부터 필요한 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에 무료 수용될 수있다.
또 저소득 실직자 31만명에게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매월 32만원까지, 모두 1천8백억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생계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실직과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파탄위기에 처한 가정에서는 필요한 기간동안자녀를 고아원 등 시설에 무료 위탁하거나 주간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문호가 개방된다.
또 실직자 가정의 노인들도 전국의 1백57개 노인복지시설에서 무료로 보호받을 수 있고 장애인 3천여명도 전국의 1백83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원하는 기간동안 비용부담없이 수용보호를 받을 수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실직자 31만1천명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9개월간 한시적으로 1천8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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