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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간 거래때도 투자위험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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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금융기관들간의 투자계약이라도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투자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부장판사)는 26일 고수익 보장약정을 믿고 투자했다원금도 못건지는 피해를 봤다며 B리스금융이 S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약정수익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이 약정수익금을 모두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투자위험도를 알리지 않은 책임이있는 만큼 4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수익률 약정자체가 투자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무효지만 피고측이 과다한 위험이 있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 원고가 위험성을 인식할수 있는 여지를 방해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통상 리스금리(연 12%)를 기준으로 산정된 배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SK증권등 국내 금융기관이 동남아 역외펀드의 거액 투자손실과 관련, 미국 JP모건사를 상대로 낸 국제소송의 쟁점인 '금융기관끼리의 위험성 고지의무 책임'과 맞물려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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