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는 90년대 들어 상호경쟁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민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올 연말까지 자원봉사기본법제정에 대한기초연구와 여론조사 등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중 자원봉사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뒤 2000년에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중심으로 전담기구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의 기본이념과 원칙 △자원봉사센터와 관리전담기구 등 활동조직에 대한 규정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인정 등 지원시책 근거 등을 주요골자로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의 봉사기본법 제정방침과 관련, 신정부 1백대 국정과제속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민간운동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지원관련법 제정이 포함돼 있어 양부처간 상호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원봉사활동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법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일부 민간단체와 관련부처의 반발도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이 2년전부터 '시민활동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세계적으로 자원봉사기본법 입법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자원봉사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로 법제정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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