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가구2차량 중과세의 연내폐지

정부는 올해안에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운전자가 10인승이하 승합차를 취득하면 기존의 승용자동차의 보험요율을 승계할수 있도록 했고 중.소형화물차(적재중량 3.5t이하)의 도심진입 제한도 영세사업자의 생활에지장을 주고 있다며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로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필총리서리와 이진설안동대총장) 제4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련 규제개혁안을 의결했다.규제개혁위의 한 관계자는"1가구 2차량 중과세제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중과세 회피를 위한 자동차구매자의 주소지 변경과 광범위한 적용제외차량 인정등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세수 증대효과도 지방세수의 0.4%에 불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과도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하여 도로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지역별 차량통행량 등을 분석, 지역별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시간을 출.퇴근시간대로축소 조정하는 등 버스전용차로 운행제한을 완화하고 중고자동차의 수출예정증명서 발급제도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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