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편입이후에도 비도시지역으로 남아 자연환경보전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막아왔던달성군 논공·가창·하빈·옥포·현풍·유가·구지면의 비도시지역이 8일자로 도시지역으로고시됐다.
그러나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달성군내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나 대형음식점·공장등 건축허가는 올연말로 예상되는 용도지역 지정때까지 계속 제한된다.
이번에 도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비도시지역과 기존 도시지역의 생산·자연녹지지역및 준주거지역은 7월부터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돼 용지지역에 따른 관련법규의 규제만 받으면 가능하게됐다.
대구시는 달성군지역의 도시지역 편입에 따라 △7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확정한뒤 △8~9월 주민공람을 마치고 △9 ~10월 대구시의회에 상정, 의견청취 △10 ~11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편입된 도시지역은 준도시지역 1.3㎢, 농림지역 62.8㎢, 준농림지역 52.1㎢등 1백16.2㎢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도시지역 면적은 8백4.5㎢로 도시전체 행정구역의 91%가 됐고비도시지역은 팔공산과 비슬산일부, 가창면 우골·삼산일대와 위천일대 우량농지등 81㎢이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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